오늘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고민하시던 분들께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바로 아동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부모가 외국 국적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또한 지급 대상입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
- 또한,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3.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출생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금 신청서 (아래 링크 참고)
- 신청인의 신분증
2.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아동수당 신청서 양식 링크*
처리절차
유의사항
- 아동지원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만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어찌 보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것에 행복감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포스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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